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정보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날 유래,용태영변호사님, 법정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코만이예요!

 

오늘은 5월 22일. 음력 4월 8일 부터님 오신날이에요!

 

원래는 석가탄신일로 불리었다가 2018년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날로 불리게 된 부처님오신날!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은 음력 사월 초파일을 달리 부르는 말이며 석가모니가 태어난 탄신일을 기념하는 법정공휴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인 지난해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유투브 공식채널에서 내년(2018년)에는 부처님 오신날로 인사드린다며

 

석가탄신일의 명칭 변경을 예고한 바가 있어요. 그

 

리고 이에 올해부터 공식 명칭이 '부처님 오신날'로 바뀌게 된거예요.

 

 

 

 

 

부처님 오신날은 부처님의 탄신일을 축하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1월에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석가탄신일이 공휴일화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故 용태영 변호사님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불교신자였던 용태영 변호사님은 성탄절은 공휴일이지만, 석가탄신일은 아닌것 에 대해 지적하며

1973년 3월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석가탄신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성탄절 역시 무효화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말이죠.

 

 

 

 

그러나 서울 고등법원은 다음해 '원고는 성탄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없다'며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용태영 변호사님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며 다른 소송을 맡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깊어졌음에도 계속된 노력과 사투에 소송을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끌고 갔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3년째가 된 1975년 1월 15일

 

그의 노력에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태고, 여론에 힘입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공포하게되었답니다!

 

 

용태영 변호사님은 2010년 5월 3일 82세의 일기로 35번째 석가탄신일을 휴일을 앞두고서 별세하셨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누리는 공휴일의 행복이지만 이런 유래를 들으니

 

오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게 되네요.

 

 

 

 

<관불의식>

 

 

 이러한 부처님 탄신일은

 

 

부처님의 탄신일을 축하드리는 날은 각국 마다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요.

 

불교 종주국인 인도 등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석가탄신일로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음력 4월 15일, 베삭데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고

 

중국은 음력 4월 8일, 일본은 양력 4월 8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출처 기업지원플러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늘 공양하며 보시하며 살아요!